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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에서 3년)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1-22 14:23
조회
12270
I. 신규 사건
1.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입니다. 현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
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법원에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의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 현재 접수 후 인가결정 전 사건
1. 이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
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확인한 뒤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 변제계획안은 2018. 2. 28.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위 변제
계획안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접수가 가능한가
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I. 인가결정 후 변경회생계획안 접수 사건
1. 저는 2014. 11. 20.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단
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가결정 후 미납 없이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 송달료[4,700원 × (채권자 + 1) × 3회]를 반드시 납
부하여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의 변경은 위 업무지침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개별적인 변제계
획안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 구비여부 등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저는 2017. 3. 10.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12회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입니다. 지
금 시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에 따라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는 변경계획안 변
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만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6개월 이상 변제를 이행한 이후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종전 인가결정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을 할 때 위 전세보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인가 후 증여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의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
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변제
기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 취득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경우 추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시세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청산가치에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변제기간이 단축이 불가
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이후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노동부의 신
용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신용교육이수를 마친 채무자부터 면책결정
을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문의
가. 42개월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36개월 이후 6회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42개월을 미납 없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
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을 최종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및 면
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변제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현재 37개월 변제를 한 후 4개월 동안 미납하고 있는데 총 변제기간을 38회차
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당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신속히 미
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다. 2017. 1. 20.까지 총 12개월을 변제하고 5회 미납으로 2017. 7. 20. 법원으로
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입니다. 현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
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법원에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의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 현재 접수 후 인가결정 전 사건
1. 이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
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확인한 뒤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 변제계획안은 2018. 2. 28.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위 변제
계획안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접수가 가능한가
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I. 인가결정 후 변경회생계획안 접수 사건
1. 저는 2014. 11. 20.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단
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가결정 후 미납 없이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 송달료[4,700원 × (채권자 + 1) × 3회]를 반드시 납
부하여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의 변경은 위 업무지침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개별적인 변제계
획안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 구비여부 등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저는 2017. 3. 10.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12회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입니다. 지
금 시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에 따라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는 변경계획안 변
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만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6개월 이상 변제를 이행한 이후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종전 인가결정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을 할 때 위 전세보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인가 후 증여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의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
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변제
기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 취득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경우 추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시세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청산가치에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변제기간이 단축이 불가
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이후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노동부의 신
용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신용교육이수를 마친 채무자부터 면책결정
을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문의
가. 42개월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36개월 이후 6회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42개월을 미납 없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
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을 최종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및 면
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변제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현재 37개월 변제를 한 후 4개월 동안 미납하고 있는데 총 변제기간을 38회차
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당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신속히 미
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다. 2017. 1. 20.까지 총 12개월을 변제하고 5회 미납으로 2017. 7. 20. 법원으로
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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